지난달 미국의 대북(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 이후 북-미 경제교류의 호흡이 빨라지고 있다.

미 상무부는 6일 국무부및 재무부와 공동으로 대북교역 설명회를 갖고 경제 제재완화에 따른 대북 수출입 절차변경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교역시 주의사항등에 관한 지침을 제시했다.

제임스 루이스 상무부 대북제재과장은 상부부의 수출통제규정(EAR99)에 포함돼 있는 기본 소비재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출이 가능하지만 이 규정에 적시되지 않은 품목은 건별로 허가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수출신용장(L/C)이 아닌 사전 현금결제 <>구매자 수령인 유통업자등 북한측 인사의 인적사항 파악 <>최종 수요자의 미사일 확산관련 여부확인 <>북한정부 주유엔대표부 주중대사관 등을 통한 북한 법령과 수출입절차 사전 숙지 <>선적시 통제품목 확인 등을 대북 거래시의 유의사항으로 제시했다.

<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