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이름을 빌려 국내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외국국적 동포는 올 12월2일까지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전환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실명제가 도입된 1995년 7월1일 이전에 타인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산 외국국적 동포가 12월2일까지 실명전환할 경우 부동산 실명법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9일 밝혔다.

대상재산은 부동산 실명법 시행(1995년 7월1일) 전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등)이다.

실명으로 전환하려는 외국국적동포는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검인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외국국적 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이나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재경부는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실명전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12월 2일까지 실명전환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증여세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2건이상 실명전환하거나 가격이 5천만원이 넘는다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며 12월2일까지 실명전환하지 않을 경우 명의신탁약정및 등기효력이 무효화돼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실명법 위반으로 부동산 평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