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송금수수료 면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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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 10일부터 자행환(농협간 송금) 송금수수료 면제 폭을 대폭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 고객 본인이 본인계좌로 송금할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통장으로 입출금할 경우도 개설점 소재 지역에 상관없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번 수수료 조정은 옛 축협과 인삼협 금융점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동안 농협 송금수수료는 본인이 본인계좌로 송금할 때와 통장으로 입출금할 경우 동일지역에서만 수수료가 면제돼 왔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송금서비스 조정으로 농협 고객이 그동안 지역간 송금수수료에 따른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농협은 국내 은행 중 점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어 송금의 편리성이 더욱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이에 따라 농협 고객 본인이 본인계좌로 송금할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통장으로 입출금할 경우도 개설점 소재 지역에 상관없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번 수수료 조정은 옛 축협과 인삼협 금융점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동안 농협 송금수수료는 본인이 본인계좌로 송금할 때와 통장으로 입출금할 경우 동일지역에서만 수수료가 면제돼 왔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송금서비스 조정으로 농협 고객이 그동안 지역간 송금수수료에 따른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농협은 국내 은행 중 점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어 송금의 편리성이 더욱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