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럽연합)는 한국산 개인용 팩시밀리에 대해 반덤핑 중간재심을 개시키로 결정했다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9일 현지 무역관의 보고를 인용 발표했다.

이번 EU의 조치는 그동안 반덤핑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던 소형 잉크젯과 레이저형 팩시밀리의 수입급증에 따라 취해진 것이라고 KOTRA는 전했다.

EU는 필립스사의 제소에 따라 역외산 구형 팩시밀리에 대해 덤핑조사를 개시,지난 98년부터 한국산 구형 팩시밀리에 대해서는 7.5~25.1%의 반덤핑 관세를 물려왔다.

한국의 이 지역에 대한 팩시밀리 수출은 97년 1억8백만달러를 고비료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98년부터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앞서 EU는 지난 7일 한국산 폴리에스터 단섬유에 대해 최고 20.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예비판정,업체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SK케미칼,삼양사,고합 등 국내 화섬업체들은 "예비 판정이 내려지는 순간부터 반덤핑 관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수출물량 감소와 함께 채산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반덤핑 최종 판정이 나오는 내년 1월까지 유럽위원회쪽에 관련자료들을 보내 반덤핑 관세율을 낮추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케미칼은 "유럽위원회가 반덤핑 관세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계산상 실수한 부분을 발견했다"며 "이에 대한 수정 요구가 이뤄지면 예비판정 때 9.7% 였던 관세율이 5%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삼양사도 "다른 업체에 비해 낮은 5.7% 관세율 판정을 받았지만 처음에 무관세를 예상했었기 때문에 타격이 예상된다"며 "실사 결과를 점검,대응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고합 관계자는 "이번에 높은 관세율(20.2%)을 판정받았지만 고합이 유럽 지역에 수출하는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비중은 그리 크지 않아 다행"이라며 "향후 관련 부서별로 공동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