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약사법개정 6인 대책소위"는 10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계속한다.

소위은 회의에서 복지부가 이날 제출예정인 약사법 개정안을 기초로 의.약계간의 핵심 쟁점인 임의조제와 대체조제와 관련, 일반의약품의 낱알판매를 규정한 약사법 39조2호의 삭제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친 품목과 오리지널이 아닌 "카피의약품" 처방시 대체조제 허용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