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0일 무선호출 가입자 급갑에 따라 매출액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해 사업수행이 곤란해져 나래앤컴퍼니가 제출한 사업폐지 신청을 승인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나래앤컴퍼니 가입자중 서울이동통신으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무료로 가입을 대행하게 되며 해지 희망가입자에게는 보증금(2만2천원) 및 단말기 보상금(숫자 단말기 1만5천원, 문자단말기 2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정통부는 이에 앞서 지난 8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를 열어 나래앤컴퍼니의 사업 폐지 신청에 대한 심사를 거쳤으며 9월중까지 사업폐지에 따른 가입자 보호조치 등 사후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