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대폭 축소하고 상업지역의 건폐율도 낮추기로 했다.

또 효율적인 도심개발을 위해 경관지구와 개발촉진지구를 세분화해 개발하게 된다.

대전시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안을 마련하고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뒤 오는 9월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전시 도시계획조례안에 따르면 일률적으로 3백50%를 적용해왔던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1종.2종.3종 주거지역으로 구분돼 각각 1백50%.2백%.2백50%로 낮아진다.

전용주거지역은 1종.2종으로 세분화돼 1백%와 1백20%의 용적률이 적용되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기존 7백%에서 4백%로 축소된다.

또 녹지지역의 경우 생산녹지의 용적률을 기존 2백%에서 70%로 대폭 하향조정하는 것을 비롯 보전녹지는 80%에서 60%로,자연녹지는 1백%에서 80%로 줄어든다.

시는 또 건폐율의 경우 중심상업지역은 90%에서 80%로,일반상업 및 유통상업지역의 경우 80%에서 70%로,근린상업지역 70%에서 60%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함께 시는 조례안에서 도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관지구를 자연경관 호국경관 시가지경관 길목경관지구 등으로 용도지구를 세분화해 각종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개발촉진지구도 도심활성화 물류유통 전문단지 과학공원 온천휴양 생태단지 첨단기술 등 9개 단지로 세분화하여 건축행위를 완화하기로 했다.

시는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이 마련되는 2001년 6월말까지 현행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대전=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