藥 개봉판매금지등 논란예상 .. '시민단체 의약분업 최종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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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약사법 개정을 둘러싸고 의.약계의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 "최종안"을 제시하고 국회 개정안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최종안에는 "차광"이 필요한 주사제를 분업대상에 새로 넣는 등 당초 안과는 크게 다른 내용을 포함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10일 "의약분업 실시와 약사법 개정에 관한 시민단체 최종안"을 발표하면서 임의조제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일반의약품의 개봉 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약사법 39조 2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일반약 최소판매단위는 제약회사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단위가 되도록 했다.
또 병.의원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냉동,냉장,차광이 필요한 주사제중 차광주사제를 예외대상에서 빼 환자가 약국에서 구입해 병.의원에서 맞을수 있도록 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주사제의 40~50%가 차광이 필요한 주사제로서 이를 분업예외에 포함시키면 항생제와 주사제 등의 오남용을 막으려는 의약분업의 목적을 희석시키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일반약의 개봉판매 금지와 차광주사제 분업대상 포함 시기를 내년 1월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대체조제와 관련,지역 의약분업협력회의에서 결정할 6백 품목내의 "상용의약품 목록"에 포함된 약은 의사의 사전동의가 없으면 대체조제할 수 없도록 해 사실상 대체조제를 금지시켰다.
그러나 목록에 없는 약이 처방될 경우 필요하다면 약효동등성이 확보된 동종의 약으로 대체조제한 후 3일이내에 의사에게 통보토록 했다.
고가 오리지널약 위주의 처방이 성행하면 국내 제약회사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으므로 저가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경우 고가약과 실제 사용한 약의 가격차이중 일부를 의.약사에게 상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환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군.구약사회가 병원에 "의약분업 안내센터"를 설치,환자에게 약국을 안내하고 처방전을 팩스로 미리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시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은 지난해 5월 의.약.시민단체 3자 합의안의 취지를 지키면서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고 의.약계의 요구를 수렴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약계간 약사법 개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체마련한 정부안을 국회에 넘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그러나 시민단체의 최종안에는 "차광"이 필요한 주사제를 분업대상에 새로 넣는 등 당초 안과는 크게 다른 내용을 포함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10일 "의약분업 실시와 약사법 개정에 관한 시민단체 최종안"을 발표하면서 임의조제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일반의약품의 개봉 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약사법 39조 2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일반약 최소판매단위는 제약회사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단위가 되도록 했다.
또 병.의원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냉동,냉장,차광이 필요한 주사제중 차광주사제를 예외대상에서 빼 환자가 약국에서 구입해 병.의원에서 맞을수 있도록 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주사제의 40~50%가 차광이 필요한 주사제로서 이를 분업예외에 포함시키면 항생제와 주사제 등의 오남용을 막으려는 의약분업의 목적을 희석시키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일반약의 개봉판매 금지와 차광주사제 분업대상 포함 시기를 내년 1월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대체조제와 관련,지역 의약분업협력회의에서 결정할 6백 품목내의 "상용의약품 목록"에 포함된 약은 의사의 사전동의가 없으면 대체조제할 수 없도록 해 사실상 대체조제를 금지시켰다.
그러나 목록에 없는 약이 처방될 경우 필요하다면 약효동등성이 확보된 동종의 약으로 대체조제한 후 3일이내에 의사에게 통보토록 했다.
고가 오리지널약 위주의 처방이 성행하면 국내 제약회사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으므로 저가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경우 고가약과 실제 사용한 약의 가격차이중 일부를 의.약사에게 상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환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군.구약사회가 병원에 "의약분업 안내센터"를 설치,환자에게 약국을 안내하고 처방전을 팩스로 미리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시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은 지난해 5월 의.약.시민단체 3자 합의안의 취지를 지키면서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고 의.약계의 요구를 수렴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약계간 약사법 개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체마련한 정부안을 국회에 넘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