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오는 9월 1일부터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제외한 과외교습자(강사)에게 과외교습 사실 및 소득을 교육청과 세무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과외 전면 신고제"를 실시키로 했다.

당정은 과외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교습자에게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민주당 서영훈 대표와 이해찬 정책위의장, 문용린 교육부장관 등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과외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당정은 교습자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소득세를 부과키로 했으며 불성실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 중과세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