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차권양도 쉬워진다 .. 국무회의 의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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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부터는 5년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다른 구로 이사하거나 결혼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임대주택 임차권을 팔거나 재임대(전대)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시.군간 이주 및 상속, 국외이주 등의 경우에만 임차권 양도 및 전대가 인정돼 왔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또 임대주택 가구수가 20가구 이상일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 임대주택 사업자와 임대주택 관리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공공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하기 위해 종전 기획예산처장관 소속 행정개혁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대통령 소속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아울러 국무회의는 자연공원내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의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특히 자연공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소유 토지를 종전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땅 주인에 대해 토지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그밖에 국무회의는 지방공무원중 부부공무원, 부모공양공무원의 경우에는 연고지배치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 국가공무원 특별채용 시험에서 필기시험을 면제토록 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지금까지는 시.군간 이주 및 상속, 국외이주 등의 경우에만 임차권 양도 및 전대가 인정돼 왔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또 임대주택 가구수가 20가구 이상일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 임대주택 사업자와 임대주택 관리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공공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하기 위해 종전 기획예산처장관 소속 행정개혁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대통령 소속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아울러 국무회의는 자연공원내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의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특히 자연공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소유 토지를 종전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땅 주인에 대해 토지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그밖에 국무회의는 지방공무원중 부부공무원, 부모공양공무원의 경우에는 연고지배치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 국가공무원 특별채용 시험에서 필기시험을 면제토록 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