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중소형 아파트의 표준건축비가 평균 12% 정도 인상돼 이들 아파트의 분양가가 7~8% 오를 전망이다.

또 9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의 건설자금 지원 대상이 현행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20가구 미만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 활성화 대책을 마련,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내달부터 분양가 규제를 받고 있는 전용면적 18평이하 분양주택과 전용면적 25.7평 이하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표준건축비가 층별로 세분화되며 일부층은 상향조정된다.

15층 이하 분양주택의 경우 표준건축비가 기존엔 평방m당 55만5천원이었지만 앞으로는 5층 이하는 63만8천원, 6~10층은 61만원으로 각각 오르고 11~15층은 종전가격(55만5천원)이 적용된다.

16층 이상도 종전대로 평방m당 61만7천원이 유지된다.

건교부는 표준건축비 현실화에 따른 분양가 인상에 대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2천5백만원씩 지원하는 자금의 이자율을 0.5%포인트 낮춰 줄 계획이다.

이에따라 이자율이 전용 12평이하의 경우 연 7.5%에서 7.0%로, 12~15평은 연 8.0%에서 7.5%로, 15~18평은 연 9.0%에서 8.5%로 각각 낮아지게 된다.

공동주택 건설자금 지원대상도 기존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20가구 미만 공동주택의 가구당 대출금액은 전용 18평이하가 1천5백만원(연리 7%), 18~25.7평은 2천만원(연리 8.5%)이다.

주택건설자금의 가구당 융자한도도 분양주택은 5백만원(전용 18평이하)-1천만원(전용 18~25.7평), 임대주택은 5백만원(전용 18평이하)씩 상향조정된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국민주택기금 재원부족으로 지원이 중단된 택지개발 기관에 대한 대지조성 사업비를 내년부터 매년 2천억원씩 배정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 개.보수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6월까지만 적용키로 했던 주택자금 대출금리 인하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