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명현 부장판사)는 10일 군대에서 사격훈련을 받다 이명증상(귀가 울리는 증세)이 생긴 권모(49)씨가 "사격훈련으로 인한 충격으로 생긴 증상인 만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비해당자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한 소음이 이명증의 원인이고 원고가 사격훈련 외에 이명증에 걸릴 만한 다른 소음에 노출된 적이 없었던 만큼 사격훈련이 이명증세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며 "사격훈련으로 생긴 이명증상도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로 볼수있는 이상 원고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권씨는 군대 재직시절인 지난 73년 무반동총 사격훈련 후 처음으로 이명증세가 나타나 치료를 받다가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으나 서울지방병무청이 질병 발병과 악화의 관계를 입증할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