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파업 강행땐 손배訴 봇물 전망 .. "쟁의대상 벗어나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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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형사적 책임 외에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현재로서는 파업이 이뤄지더라도 은행의 정상영업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전제, "하지만 파업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나 일반 국민들이 은행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은행측은 이에 응한 뒤 노조와 파업 종업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은행 입장에서는 파업으로 인해 우량은행으로 자금이 인출되는 등 유무형의 손해가 클 수밖에 없다"면서 "노조측은 이 손해액도 부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런 시각은 금융노조 파업이 목적이나 절차요건에서 불법이라는 판단을 깔고 있다.
쟁의행위 대상은 노동관계법상 근로조건 관련 사항이어야 하며 금융노조의 요구사항인 <>관치금융 철폐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연기 <>예금 부분보장제 보류 등은 근로조건과 무관하며 노사교섭 수준에서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쟁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
정부 관계자는 10일 "현재로서는 파업이 이뤄지더라도 은행의 정상영업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전제, "하지만 파업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나 일반 국민들이 은행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은행측은 이에 응한 뒤 노조와 파업 종업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은행 입장에서는 파업으로 인해 우량은행으로 자금이 인출되는 등 유무형의 손해가 클 수밖에 없다"면서 "노조측은 이 손해액도 부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런 시각은 금융노조 파업이 목적이나 절차요건에서 불법이라는 판단을 깔고 있다.
쟁의행위 대상은 노동관계법상 근로조건 관련 사항이어야 하며 금융노조의 요구사항인 <>관치금융 철폐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연기 <>예금 부분보장제 보류 등은 근로조건과 무관하며 노사교섭 수준에서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쟁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