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허용 무기연기..정부, "운용감독 방안 마련후 가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올해중 증권사에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를 허용해 주려던 정부방침이 무기 연기됐다.
10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이달말 국무회의에 올려질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증권사에 대한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허용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상반기중에 증권사에 장외파생상품을 허용하기 위해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려 했으나 관계부처와 함께 협의하는 과정에서 유보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SK증권을 파산위기로 몰고갔던 장외파생금융상품에 대해 철저하게 감독하는 방안을 연구한 다음에 허용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해 사실상 무기연기방침을 내비쳤다.
정부는 올해 업무계획을 짜면서 자본시장의 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해 증권사에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장외상품거래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이와 관련 증권사 관계자들은 증권업계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외상품거래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혀온 금융당국이 또다시 말을 바꾸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장외파생금융상품이 허용되면 투자형태가 다양해진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허용시기를 연기하는 만큼 시장의 선진화도 늦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장외파생금융상품(OTC Derivatives)=증권거래소가 정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른 주가지수선물이나 옵션거래 이외의 파생금융상품을 말한다.
통화 채권 주식 등 기초자산의 가격(환율 이자율 주가)에 근거한 장내상품(선물 옵션 등)을 또 다시 각종 금융공학기법으로 동원해 만든 상품이다.
불특정 다수가 모여 일정한 기준에 의해 거래하는 장내거래와는 달리 매매조건을 일일이 계약서에 명시하는 상대매매가 이뤄진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10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이달말 국무회의에 올려질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증권사에 대한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허용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상반기중에 증권사에 장외파생상품을 허용하기 위해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려 했으나 관계부처와 함께 협의하는 과정에서 유보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SK증권을 파산위기로 몰고갔던 장외파생금융상품에 대해 철저하게 감독하는 방안을 연구한 다음에 허용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해 사실상 무기연기방침을 내비쳤다.
정부는 올해 업무계획을 짜면서 자본시장의 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해 증권사에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장외상품거래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이와 관련 증권사 관계자들은 증권업계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외상품거래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혀온 금융당국이 또다시 말을 바꾸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장외파생금융상품이 허용되면 투자형태가 다양해진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허용시기를 연기하는 만큼 시장의 선진화도 늦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장외파생금융상품(OTC Derivatives)=증권거래소가 정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른 주가지수선물이나 옵션거래 이외의 파생금융상품을 말한다.
통화 채권 주식 등 기초자산의 가격(환율 이자율 주가)에 근거한 장내상품(선물 옵션 등)을 또 다시 각종 금융공학기법으로 동원해 만든 상품이다.
불특정 다수가 모여 일정한 기준에 의해 거래하는 장내거래와는 달리 매매조건을 일일이 계약서에 명시하는 상대매매가 이뤄진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