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4일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화성이 대주주 지분을 팔 틈도 없이 지분분산 미달로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되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기타주주(지분율이 1%를 넘는 투자자)는 소액주주에서 제외하는 관련 규정이 원인이다.

3월 결산법인인 화성은 주식공모를 통해 20%의 주식을 소액주주들에게 분산한 뒤 코스닥시장에 등록했다.

또 등록 후 지금까지 대주주 지분은 단 한 주도 늘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결산기말인 3월말 주주명부를 폐쇄해보니 현재 소액주주 지분은 18.78%로 줄어 지분분산요건(20%)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투자자가 1.22%를 보유하고 있는게 문제가 됐다.

현행 규정상 지분율이 1%가 넘으면 기타주주로 분류, 소액주주로 보지않게 돼있다.

회사측 설명에 따르면 이 기타주주는 대주주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반투자자이다.

지분분산 요건을 맞추려고 묘책을 찾던 회사측은 포기하고 말았다.

최대주주 보호예수(등록후 6개월)에 묶여 주식 매각은 불가능하다.

소요기일을 따져보면 증자도 적절한 대책이 아니다.

회사측은 어쩔수없이 오는 21일 주주명부를 다시 폐쇄키로 했다.

문제의 개인투자자 지분이 모두 정리된 만큼 새 주주명부는 지분분산 요건을 충족시킬 수있다는 계산이다.

다음달초 새명부를 받는 즉시 투자유의종목 해제를 요청키로 했다.

화성의 장원규 이사는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보호예수 완료후 주식을 팔아 지분을 낮췄겠지만 3월 결산이라 불가능했다"며 "어쩔수 없이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됨으로써 투자자가 피해보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비슷한 시기에 20%의 주식을 공모해 등록된 무림제지 성도이엔지 명화직물 이지 등은 12월 결산법인이라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고 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