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단신] 울산교육청, 민원불편 보상 실시 입력2000.07.11 00:00 수정2000.07.11 00:0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울산시교육청은 10일 공무원의 잘못으로 교육청을 2회 이상 방문한 민원인에게 3천원어치의 버스표를,같은 잘못으로 2회 이상 전화를 한 경우에도 3천원짜리 공중전화카드를 지급하기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수사 계속할 이유 없다"…법원, 尹구속 연장 불허 2 구속 연장 불허에 검찰 '발등의 불'…'尹 기소' 주말내 판단할 듯 3 尹 측 "구속기간 연장 불허, 올바른 결정…즉시 석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