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업무로 질병 악화 사망, 회사에도 책임"...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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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9부는 10일 현대중공업 근무중 지난97년 과로로 숨진 이모(당시43세)씨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유족들에게 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은 이씨가 숨지기 몇달 전에 건강진단을 통해 이씨가 당뇨와 심장질환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국내외 출장을 무리하게 보내 이씨의 건강을 악화시킨 만큼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과로사의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돼 유족들이 산재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으나 직원에게 과중한 업무를 맡긴 책임을 회사측에 물어 배상을 하게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81년 현대중공업 전기기사로 입사한 이씨는 97년 건설플랜트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본사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고 현장 근로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심장마비를 일으켜 숨졌다.
유족들은 이씨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난해 1억여원의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았으며 회사에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은 이씨가 숨지기 몇달 전에 건강진단을 통해 이씨가 당뇨와 심장질환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국내외 출장을 무리하게 보내 이씨의 건강을 악화시킨 만큼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과로사의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돼 유족들이 산재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으나 직원에게 과중한 업무를 맡긴 책임을 회사측에 물어 배상을 하게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81년 현대중공업 전기기사로 입사한 이씨는 97년 건설플랜트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본사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고 현장 근로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심장마비를 일으켜 숨졌다.
유족들은 이씨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난해 1억여원의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았으며 회사에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