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통신 외국인 지분 한도 완화 방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한국통신에 대한 외국인 지분 한도를 현행 33%에서 49%로 완화할 방침이다.
11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한국통신의 외국인 지분 제한을 완화해야 통신산업에 외자를 유치하고 한국통신 민영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보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이달중 통신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까지 부처협의를 거쳐 늦어도 10월초까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한국통신을 제외한 전기통신사업자들의 외국인 지분 제한은 49%로 되어 있다"며 "한국통신도 다른 기업처럼 지분 제한을 완화해주는 한편 현행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제반 법적 미비점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통신은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외국인 지분 한도가 33%로 규정돼 있으나 발행주식총량 등을 감안,정관으로 외국인 한도를 19.44%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솔엠닷컴 인수와 정부의 민영화 계획 등으로 외국인 매수가 집중돼 한도를 모두 소진한 상태이다.
김광현 기자 khkim@ hankyung.com
11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한국통신의 외국인 지분 제한을 완화해야 통신산업에 외자를 유치하고 한국통신 민영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보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이달중 통신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까지 부처협의를 거쳐 늦어도 10월초까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한국통신을 제외한 전기통신사업자들의 외국인 지분 제한은 49%로 되어 있다"며 "한국통신도 다른 기업처럼 지분 제한을 완화해주는 한편 현행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제반 법적 미비점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통신은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외국인 지분 한도가 33%로 규정돼 있으나 발행주식총량 등을 감안,정관으로 외국인 한도를 19.44%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솔엠닷컴 인수와 정부의 민영화 계획 등으로 외국인 매수가 집중돼 한도를 모두 소진한 상태이다.
김광현 기자 khkim@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