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집약형 기업의 분사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말까지로 돼있는 분사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시한을 2002~2003년까지 연장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산업기술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유한회사 설립을 돕기 위해 유한회사에 대해선 법인세(회사)와 소득세(개인)중 하나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천년 기술혁신전략 민.관 토론회를 갖고 산업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21개 과제와 지원책을 담은 "산업기술 프로젝트 21"을 발표했다.

김영호 산자부 장관은 "기술혁신은 향후 1백년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기업구조조정에 눌려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산업기술정책을 제대로 추진해 산업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기술혁신 촉진형 유한회사 지원 =유한회사를 기술력 위주의 중소.벤처기업이나 지식기반산업의 대표적인 기업조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요건 등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상법에 규정된 유한회사 사원수를 현재 50인 이하에서 3백인 이하로 늘려줄 방침이다.

또 유한회사에 대해선 법인세나 소득세중 하나만 부과토록 해 주식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키로 했다.

산자부는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 모두가 주주이기 때문에 일종의 기술공동체 기업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앞으로 대폭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설립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설립 비율은 28대 1인 반면 기술강국인 독일은 1대 1백20이라고 소개했다.

<> 기술분야 분사기업 지원 =대기업에서 떨어져 나온 분사기업이 일반 창업회사에 비해 공정거래법 등에서 차별대우를 받는 것을 시정토록 할 방침이다.

분사기업의 대표자 및 직원이 51% 이상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로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때만 대기업 계열에서 제외시켜 주던 것을 지분이 30% 이상이면 제외시켜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분사기업 설립후 1년간 면제해 주던 모기업의 부당지원조사를 앞으론 3년동안 면제해줄 방침이다.

올 연말까지만 주기로 했던 분사기업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혜택와 모기업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혜택도 2002~2003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산자부는 이미 개발된 산업기술이 손쉽게 사업화될 수 있도록 기술거래와 관련해 부과되는 세금도 대폭 감면해 주기로 했다.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소득세(개인) 또는 법인세(법인)의 감면비율을 현재의 50%에서 1백%로 확대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술을 사들인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선 기술구입비용의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줄 방침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