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대주주 지분의 보호예수(매각금지)가 해제된 코스닥 기업중 대주주가 지분을 시장에서 매각한 회사는 사람과기술 1개 업체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지난달에는 바이오시스 동원창투 웰링크 한아시스템 서울전자통신 등 62개 업체의 대주주 지분이 보호예수에서 풀렸다.

하지만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 주식을 장내에서 매각한 기업은 사람과기술 뿐이면 그나마도 물량은 5천5백61주 2천7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협 관계자는 "보호예수가 끝난 대주주 지분이 새로운 물량부담 요인으로 지적돼 지난달부터 매각 자제를 발표한 업체들이 늘어난데다 시장도 조정국면을 보여 실제 매각 사례가 크게 줄었다"고 분석했다.

코스닥 등록기업의 경우 등록후 6개월 동안(7월 1일 이후 예비심사청구 업체는 1년)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은 매각을 금지하고 있는데 지난해 11월 이후 등록러시가 이뤄짐에 따라 지난 5월부터 보호예수 해제기업이 크게 늘어났다.

한편 지난달 11일 보호예수가 끝난 싸이버텍홀딩스의 경우 보호예수 대상인 대주주 물량은 매각되지 않았지만 무상증자 물량이 일부 팔렸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