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고의가 아니었다면 보험사는 음주운전 면책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선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1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음주운전 사망사고시에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약관을 근거로 김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상법은 사망을 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나 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며 "따라서 사고발생 원인이 고의가 아닌 이상 보험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김씨가 피보험자였던 아들이 지난96년 7월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승용차와 충돌해 숨진 뒤 6천9백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내자 음주사고에 따른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들어 소송을 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