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세를 반영, 지난해 국민경제 생활과 직결되는 회사정리 화의 등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중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범 등이 크게 줄었다.

그러나 98년3월 행정법원이 출범한 이후 개인의 권리를 찾으려는 행정사건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가정보호 사건이 큰 폭으로 늘었다.

민사.형사 사건 등으로 법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2000년 사법연감''을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총1천6백12만9천8백61건으로 전년보다 0.8% 감소했다.

이같은 사건감소는 지난92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민사사건은 3백46만7천7백10건으로 전년대비 16.4%나 줄었다.

회사정리.화의.파산 등 기업도산관련이 32.2%, 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경매사건은 각각 27.1%와 13.5%가 각각 감소했다.

어음부도 등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건도 IMF위기가 극에 달했던 98년보다 34.6% 감소한 9천46건에 그쳤다.

반면 행정사건은 총 8천8백33건으로 19.0% 증가했으며 개인자격면허(24.5%) 조세(19.2%) 근로관계(14.1%) 영업관계(12.5%)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보호사건은 지난98년7월 가정폭력범죄처벌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폭증세를 보였다.

98년 하반기 6백43건에 불과하던 가정보호사건은 지난해 상반기 1천3백56건, 하반기에는 2천5백21건이 접수됐다.

법원의 보호처분은 보호관찰이 41.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사회봉사.수강명령 27.9% 접근제한 22.4%였다.

대법원 김용섭 공보관은 "이번 연감에선 행정 소송과 가정보호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시켜 줌으로써 한국사회의 다원화추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