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지난해 5월 보증금 1천2백만원에 1년 만기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살고 있다.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집 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돈이 없다고 한다.

답)이전에는 전세기간이 끝난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상황에서 세입자가 이사를 가게되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돼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 제도는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이를 확인.심사해 직권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내리게 된다.

세입자들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만 확인하고 이사를 가도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

또 이사 후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만일 임차권 등기를 마친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그 집에 거주하지 않아도 집을 경매에 붙일 수 있다.

임대차등기 절차는 7~1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신청할 때는 확정일자인이 첨부된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과 전세집에 살고 있다는 확인서 등을 첨부하면 된다.

[ 도움말=정광영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