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일 이달부터 과세자료제출.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법무 부로부터 출입국 심사 자료와 행정자치부로부터 별장, 고급주택 및 고급선박 취득세 자료를 넘겨받아 과세자료로 활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목적이 없이 출입국 빈도가 높거나 유명상품 세일지역을 여행하 는 관광객, 그리고 골프, 사냥, 낚시 등 사치성 해외여행객들은 7월말과 1월말 매년 두차례에 걸쳐 그 명단이 국세청에 통보된다.

국세청은 이들 자료를 토대로 행자부로부터 넘겨받은 재산취득 자료와 연계, 재 산형성 과정에 의혹이 없는지를 따지게 된다.

재산취득자료는 건물연면적 100평 초과분으로 시가표준액이 2천500만원을 호가 하는 주택이 대상이다.

토지기준으로는 대지면적 200평 초과분으로 건물시가표준액 이 2천500만원을 초과하면 역시 통보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