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르면 8월중에 규모가 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올해안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전자상거래분야 소비자보호 조항을 담기로 했다.

공정위는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 신고가 최근 급증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인터넷쇼핑몰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설립을 신고해야 하지만 현재 이 규정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있다며 신고의무를 강화토록 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등의 도움을 받아 자진 신고토록 유도한 뒤 이를 지키지않을 경우 법에 따라 제재키로 했다.

이와함께 올해안에 방문판매법을 개정해 인터넷쇼핑몰 설립 신고처를 지자체에서 공정위로 바꾸고 전자거래와 관련한 각종 소비자보호 규정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또 8~9월중에 인터넷쇼핑몰 사업자 가운데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자와 주요 검색엔진에 쇼핑몰로 링크돼 있는 사업자,그리고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허위.과장광고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