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의약분업대책소위"는 약사회가 국회에서 진행 중인 법개정 논의를 전면 거부키로 결의함에 따라 의료계와 약계,정부간 합의안 도출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정부안"을 넘겨 받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소위 관계자는 12일 "약사회가 의사측 주장을 반영하는 국회의 논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함에 따라 소위가 시한으로 정한 오는 14일이나 15일까지 의.약.정 3자의 합의안을 마련하기 힘들게 됐다"며 "이에 따라 지난 5,6일 3자가 합의한 "1차합의안"을 골격으로 정부가 금명간 독자안을 만들어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정부가 약사법 개정안을 포함해 하위법령인 시행령도 만들어 오기로 했다"면서 "소위는 따라서 정부안이 넘어오는대로 일부 손질해 의원입법 방식으로 회기 내에 이를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