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약사법 개정을 위한 의.약계의 합의가 무산되자 시민단체 제시안을 바탕으로 정부안을 마련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개정 정부안을 마련키 위해 의사협회 및 약사회 집행부와 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양측이 모두 응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가 제시한 안을 바탕으로 정부안을 만들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제시안에 대해 서울의대 교수협의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어 복지부가 시민단체 제시안을 그대로 정부안으로 결정할 경우 의료계가 심하게 반발, 재폐업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시민운동본부는 국회에 제출한 최종안에서 임의조제를 막기 위해 일반의약품의 개봉판매를 허용한 약사법 39조2항을 삭제, 포장된 대로만 팔 수 있게 했다.

또 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에서 결정한 6백품목 이내의 ''상용의약품 목록''에 포함된 약은 의사의 사전동의가 없으면 대체조제할 수 없도록 해 사실상 대체조제를 금지시켰다.

목록에 없는 약이 처방될 경우 약사는 약효동등성이 확보된 동종의 약으로 대체조제한 후 3일안에 의사에게 통보토록 했다.

주사제와 관련, ''차광''이 필요한 주사제는 의약분업 예외로 분류, 병.의원에서 직접 쓸 수 있게 돼 있으나 이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토록 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대체조제를 전면 금지하고 차광주사제를 의약분업 예외로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