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보험사/은행 등 고객정보 유출땐 책임 .. 정보화전략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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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12일 청와대에 보고한 정보화 역기능 해소대책은 정보화 사회가 안고 있는 "또다른 그림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최근들어 해킹.바이러스 유포, 개인정보 오.남용, 음란.폭력물 유통 등 정보화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통부의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정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인정보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 질서확립 등에 관한 법률"(가칭)을 새로 마련해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정통부는 이같은 대책안을 재경부 행자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과 공동으로 시행키로 했다.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강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없이 사고팔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현행보다 5배정도 강화했다.
또 개인정보 매매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일부를 환수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보통신사업자 외에 대리점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정보통신 대리점 뿐 아니라 기존 "신용정보에 관한 법률"에 적용이 안된 백화점 보험사 은행 등에 대해서도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특히 개인정보 취급자의 책임을 강화해 이들이 사업상 얻은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7년이하 징역, 7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
또 기업간의 합병이나 영업양수 등으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이전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소비자는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제3자를 상대로 자신의 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했다.
<> 건전한 사이버문화 유도 =지금까지는 인터넷 도박, 사기 등 불법정보와 음란 폭력물 등 청소년유해정보를 같은 잣대로 규제해 왔으나 앞으로는 구분해 처리하기로 했다.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된다.
따라서 온라인 카드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도박 사이트는 모두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또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상당수 IP(정보제공업체), ISP(서비스제공업체)들이 대상에 들어간다.
음란 폭력물 등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인터넷내용등급제"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학교주변 PC방 등 청소년 이용시설에는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고 등급을 허위 기재해 유통시킬 경우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이용자의 책임도 강화해 인터넷이나 PC통신 등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네티즌에 대해서는 통신이용을 제한하거나 적절한 벌금을 물게할 방침이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특히 최근들어 해킹.바이러스 유포, 개인정보 오.남용, 음란.폭력물 유통 등 정보화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통부의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정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인정보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 질서확립 등에 관한 법률"(가칭)을 새로 마련해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정통부는 이같은 대책안을 재경부 행자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과 공동으로 시행키로 했다.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강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없이 사고팔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현행보다 5배정도 강화했다.
또 개인정보 매매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일부를 환수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보통신사업자 외에 대리점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정보통신 대리점 뿐 아니라 기존 "신용정보에 관한 법률"에 적용이 안된 백화점 보험사 은행 등에 대해서도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특히 개인정보 취급자의 책임을 강화해 이들이 사업상 얻은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7년이하 징역, 7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
또 기업간의 합병이나 영업양수 등으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이전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소비자는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제3자를 상대로 자신의 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했다.
<> 건전한 사이버문화 유도 =지금까지는 인터넷 도박, 사기 등 불법정보와 음란 폭력물 등 청소년유해정보를 같은 잣대로 규제해 왔으나 앞으로는 구분해 처리하기로 했다.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된다.
따라서 온라인 카드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도박 사이트는 모두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또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상당수 IP(정보제공업체), ISP(서비스제공업체)들이 대상에 들어간다.
음란 폭력물 등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인터넷내용등급제"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학교주변 PC방 등 청소년 이용시설에는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고 등급을 허위 기재해 유통시킬 경우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이용자의 책임도 강화해 인터넷이나 PC통신 등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네티즌에 대해서는 통신이용을 제한하거나 적절한 벌금을 물게할 방침이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