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의약분업대책소위''는 약사회가 국회에서 진행중인 약사법 개정 논의를 전면 거부키로 결의함에 따라 의료계와 약계, 정부간에 합의안 도출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정부안''을 제출받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소위 관계자는 12일 "약사회가 의사측 주장을 반영하는 국회의 논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함에 따라 소위가 시한으로 정한 14일이나 15일까지 의.약.정 3자 합의안을 마련하기 힘들게 됐다"며 "지난 5, 6일 3자가 합의한 1차 합의문을 골자로 정부가 금명간 독자안을 만들어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정부가 약사법 개정안을 포함해 하위법령인 시행령도 만들어오기로 했다"면서 "소위는 따라서 정부안이 넘어오는대로 일부 손질해 의원입법 방식으로 회기내에 이를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소위는 그러나 정부안에 대한 의료계와 약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밑협상은 계속하기로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