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 부장검사)는 12일 시세조종과 같은 위법거래혐의가 포착된 1백3개사의 주가변동과 주식거래 자료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1백3개사중 41개사에 대해 지난해부터 조사를 벌여 왔으며 나머지 62개사는 올들어 금감원으로부터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 4월 주가조작 혐의로 금감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받은 코스닥 등록기업 G사 대표 김모씨를 한차례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인지한 일부 기업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증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증시 전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작전세력 소탕전을 벌이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