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신 빅뱅] 채권 시가평가 : 주식처럼 등락따라 수익률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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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펀드와 장부가펀드의 차이 ]
지난 1일부터 투자신탁회사 채권상품과 은행신탁 채권상품에 대해 채권시가평가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시가평가제가 시행되면 호재 악재에 따라 주가가 오르내리는 주식처럼 채권 가격도 그때 그때 등락이 생긴다.
그에따라 펀드의 기준가격과 수익률이 달라진다.
종전에 장부가펀드는 만기때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아래 취득가격에 경과이자를 붙여 기준가격에 반영했지만 시가평가펀드는 그렇지 않다.
앞으로 투자자들은 장부가펀드에 돈을 넣지 못하게 되므로 은행예금처럼 만기때 확정금리를 받는 장부가펀드의 시대는 끝난 셈이다.
이제 투신운용사의 펀드나 은행신탁은 운용수익률을 놓고 경쟁을 벌이게 된다.
어떤 펀드가 잘 운용되고 있는지에 따라 자금이 이동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채권시가평가제도란=지금까지 투신사에서 판매한 채권형 펀드의 상당수는 매입 가격을 기준으로 은행예금처럼 확정이율을 지급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이자수익률 10%인 만기 1년짜리 채권형펀드에 1천만원을 넣었다면 금리가 변동되거나 편입채권이 부도가 나도 그에 관계없이 1년뒤에 1천1백만원(세전)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1일부터 채권시가평가제도가 시행되면서 이같은 장부가 펀드 방식은 사라지게 된다.
장부가 펀드에서 발생하는 부실을 투신사들이 떠안으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이 커지게 되자 서둘러 채권시가평가제를 시작한 것이다.
채권시가평가제는 그날 그날 가격이 변하는 주식처럼 채권도 실제 거래되는 가격으로 매일 평가를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도 금리변동과 채권수익률,그리고 각 펀드매니저의 운용능력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된다.
금리변동을 잘 예측하면 그만큼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므로 펀드매니저의 운용능력에 따라선 장부가펀드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도 있다.
그러나 금리변동에 대응하지 못하고 대우채권처럼 부실한 채권을 편입한 펀드의 경우 원금 손실 마저 발생할수 있게 된다.
<>시가평가 대상펀드는=모든 펀드를 싯가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98년 11월 14일 이전에 가입한 펀드의 경우 고객이 돈을 찾아갈 때까지 장부가평가가 인정된다.
가입 당시 투신(운용)사들이 제시한 확정금리를 받을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98년 11월 15일 이후 만들어진 펀드는 모두 시가로 평가된다.
지난 1일부터 달라진 것은 98년 11월14일 이전에 설정된 추가형 장부가펀드에 추가가입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7월1일부터 투신사나 은행신탁에 맡긴 돈은 모두 시가평가가 적용된다.
따라서 매달 일정액을 불입하는 개인연금이나 가계장기신탁도 7월달 불입분부터는 싯가평가의 대상이 된다.
다만 하루를 맡겨도 높은 이자를 쳐 주는 MMF(머니마켓펀드)는 장부가펀드로 남게 된다.
MMF는 초단기 상품으로 주로 CP(기업어음)와 만기 1년 이내의 회사채 등 단기물에 투자하므로 금리변동이 크지 않다는 점 때문에 시가평가에서 제외시켰다.
채권싯가평가제도가 도입된 뒤 투신사 총수탁고 1백45조3천억원(7월6일 현재)가운데 MMF와 신탁형 미매각잔고를 제외하면 98조5천억원이 된다.
이중 69.3%에 달하는 68조3천억원이 시가평가를 적용받는다.
<>주의할 점=시가평가펀드는 장부가펀드와는 달리 3일환매가 이뤄진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가령 월요일에 환매신청을 하면 수요일에 돈을 받을 수 있다.
종전 장부가펀드는 환매신청 당일 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시가평가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또 시가평가펀드에는 반드시 신용등급이 매겨진 채권만 편입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꼼꼼한 투자자라면 자신이 투자한 펀드에 어떤 신용등급의 채권이 편입됐는 지,만기는 얼마나 되고 발행기업의 재무구조는 어떤 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
지난 1일부터 투자신탁회사 채권상품과 은행신탁 채권상품에 대해 채권시가평가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시가평가제가 시행되면 호재 악재에 따라 주가가 오르내리는 주식처럼 채권 가격도 그때 그때 등락이 생긴다.
그에따라 펀드의 기준가격과 수익률이 달라진다.
종전에 장부가펀드는 만기때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아래 취득가격에 경과이자를 붙여 기준가격에 반영했지만 시가평가펀드는 그렇지 않다.
앞으로 투자자들은 장부가펀드에 돈을 넣지 못하게 되므로 은행예금처럼 만기때 확정금리를 받는 장부가펀드의 시대는 끝난 셈이다.
이제 투신운용사의 펀드나 은행신탁은 운용수익률을 놓고 경쟁을 벌이게 된다.
어떤 펀드가 잘 운용되고 있는지에 따라 자금이 이동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채권시가평가제도란=지금까지 투신사에서 판매한 채권형 펀드의 상당수는 매입 가격을 기준으로 은행예금처럼 확정이율을 지급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이자수익률 10%인 만기 1년짜리 채권형펀드에 1천만원을 넣었다면 금리가 변동되거나 편입채권이 부도가 나도 그에 관계없이 1년뒤에 1천1백만원(세전)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1일부터 채권시가평가제도가 시행되면서 이같은 장부가 펀드 방식은 사라지게 된다.
장부가 펀드에서 발생하는 부실을 투신사들이 떠안으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이 커지게 되자 서둘러 채권시가평가제를 시작한 것이다.
채권시가평가제는 그날 그날 가격이 변하는 주식처럼 채권도 실제 거래되는 가격으로 매일 평가를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도 금리변동과 채권수익률,그리고 각 펀드매니저의 운용능력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된다.
금리변동을 잘 예측하면 그만큼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므로 펀드매니저의 운용능력에 따라선 장부가펀드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도 있다.
그러나 금리변동에 대응하지 못하고 대우채권처럼 부실한 채권을 편입한 펀드의 경우 원금 손실 마저 발생할수 있게 된다.
<>시가평가 대상펀드는=모든 펀드를 싯가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98년 11월 14일 이전에 가입한 펀드의 경우 고객이 돈을 찾아갈 때까지 장부가평가가 인정된다.
가입 당시 투신(운용)사들이 제시한 확정금리를 받을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98년 11월 15일 이후 만들어진 펀드는 모두 시가로 평가된다.
지난 1일부터 달라진 것은 98년 11월14일 이전에 설정된 추가형 장부가펀드에 추가가입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7월1일부터 투신사나 은행신탁에 맡긴 돈은 모두 시가평가가 적용된다.
따라서 매달 일정액을 불입하는 개인연금이나 가계장기신탁도 7월달 불입분부터는 싯가평가의 대상이 된다.
다만 하루를 맡겨도 높은 이자를 쳐 주는 MMF(머니마켓펀드)는 장부가펀드로 남게 된다.
MMF는 초단기 상품으로 주로 CP(기업어음)와 만기 1년 이내의 회사채 등 단기물에 투자하므로 금리변동이 크지 않다는 점 때문에 시가평가에서 제외시켰다.
채권싯가평가제도가 도입된 뒤 투신사 총수탁고 1백45조3천억원(7월6일 현재)가운데 MMF와 신탁형 미매각잔고를 제외하면 98조5천억원이 된다.
이중 69.3%에 달하는 68조3천억원이 시가평가를 적용받는다.
<>주의할 점=시가평가펀드는 장부가펀드와는 달리 3일환매가 이뤄진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가령 월요일에 환매신청을 하면 수요일에 돈을 받을 수 있다.
종전 장부가펀드는 환매신청 당일 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시가평가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또 시가평가펀드에는 반드시 신용등급이 매겨진 채권만 편입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꼼꼼한 투자자라면 자신이 투자한 펀드에 어떤 신용등급의 채권이 편입됐는 지,만기는 얼마나 되고 발행기업의 재무구조는 어떤 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