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팩시밀리(FAX)로 민원서류를 교부받을 때 내오던 추가비용 성격의 업무처리비(5백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96년 FAX민원처리제 실시이후 줄곳 받아오던 업무처리비를 18일부터 폐지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FAX로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도 민원기관을 방문할 때와 마찬가지로 발급수수료만을 내면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업무처리비를 별도로 징수하는 제도가 국민에게 이중 부담을 준다는 주장이 제기된데다 업무처리비 징수와 정산에 따른 인력과 시간의 낭비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FAX로 처리된 민원은 하루 평균 3만9천건에 달하는 1천1백66만건으로 업무처리비 징수액은 78억원에 달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