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자동차 정비등에 대한 불법.부당행위 행정처분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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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자동차매매.정비.폐차업자 및 자동차검사시행자 등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크게 강화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개정안을 14일자로 공포,오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현행 처분기준 가운데 경고처분처럼 현실성 없는 처분기준은 삭제되고 사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재을 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이 강화된다.
종전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성능상태 불고지,자동차 매도사실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등을 1차 위반했을 경우 경고조치를 내린 후 2차 위반때 사업정지 10일 명령을 내렸다.
개정안에서는 1차 위반시부터 사업정지 10일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정비업자의 부실기구사용정비,정기점검기록부 허위작성,검사기관의 검사표 허위작성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종전에는 1차위반때 경고처분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사업정지 30일로 기준이 강화된다.
특히 자동차검사시행자의 부실검사 또는 허위검사 등 불법 부당사례가 있을 경우 사업자는 물론 자동차 검사원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그 직무를 정지하는 등 처분기준을 보강했다.
[한국경제]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현행 처분기준 가운데 경고처분처럼 현실성 없는 처분기준은 삭제되고 사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재을 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이 강화된다.
종전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성능상태 불고지,자동차 매도사실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등을 1차 위반했을 경우 경고조치를 내린 후 2차 위반때 사업정지 10일 명령을 내렸다.
개정안에서는 1차 위반시부터 사업정지 10일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정비업자의 부실기구사용정비,정기점검기록부 허위작성,검사기관의 검사표 허위작성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종전에는 1차위반때 경고처분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사업정지 30일로 기준이 강화된다.
특히 자동차검사시행자의 부실검사 또는 허위검사 등 불법 부당사례가 있을 경우 사업자는 물론 자동차 검사원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그 직무를 정지하는 등 처분기준을 보강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