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24일부터 자동차 정비업자가 부실한 도구로 정비하거나 정기점검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다가 2회 적발되면 사업등록이 취소된다.

자동차 매매업자가 차량성능상태를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할 경우에는 10~90일의 사업정지처분을 받는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 매매.정비.폐차업자 및 검사시행자 등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 기준" 개정안을 공포,이달 2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매매.정비업체의 부실 서비스및 검사 등에 따른 이용자들의 피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매매업자가 자동차를 판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90일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는 1차 적발시에는 경고조치하고 다시 적발되어야 사업정지 10일에 처하도록 돼있다.

건교부는 또 정비업체가 사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폐차업체가 폐차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폐차금지 대상인 자동차를 폐차한 때에도 최고 사업정지 90일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자동차 검사원이 허위검사한 사실이 드러나면 1차에 30일간의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2차 적발때는 해임된다.

지정 정비업체가 검사내용을 허위기재한 경우에도 똑같은 제재를 받는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