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13일 오존살균기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상담이 급증,소비자 경보를 내렸다고 밝혔다.

소비자 경보는 짧은 기간 동안 피해상담이 급증할 경우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내려진다.

소보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접수된 오존살균기에 대한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는 7백2건으로 지난해 전체 접수건수 3백6건의 두배나 됐다.

소보원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구민회관 등에서 열린 무료 공연을 관람하던 중 외판원들로부터 계약서 없이 충동 구매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호텔 디너쇼에 참석했다가 K통상 제품을 구입했던 Y씨는 언제든지 반품할 수 있다는 판매원의 말을 믿고 계약서 없이 제품을 구입한 뒤 반품을 원했으나 회사측으로부터 반품을 거절당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경품 등을 끼워 파는 수법이 많다"면서 "제품 구입시 계약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