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마늘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저율 관세로 수입할 마늘량에 대해선 이미 합의를 이뤘지만 구체적인 수입방법 등을 놓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려 일주일째 최종 타협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협상단의 비자(입국사증) 시효 만료기일이 15일로 다가오면서 이번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3일 "중국과의 마늘분쟁 해결을 위한 실무 협상에서 마늘수입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조율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 남아 있는 쟁점은 뭔가 =양측은 이미 2만t의 냉동 및 초산조제마늘엔 30%의 저율 관세를 적용해 의무 수입하고 1만1천8백95t의 깐마늘은 의무수입 규정없이 5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데 합의했다.

대신 중국은 지난 6월7일부터 적용된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전면 해제키로 했다.

이같은 합의가 이뤄지면서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중국측이 새로이 <>마늘 수출입을 민간 자율에 맡기고 <>깐마늘에 대해서도 의무 수입하라는 요구를 들고 나오면서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됐다.

정부는 중국산 마늘이 마구잡이로 수입되면 마늘값 하락으로 인해 국내 마늘농가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며 가급적 마늘수입과 관리를 농수산물유통공사로 일원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공기업이 마늘 수입과 관리를 맡으면 쿼터량 소진조차 어려울 수 있다며 수출입을 민간 자율에 맡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한.중간 마늘가격차가 큰 만큼 수출입을 자유화하면 추가 수입도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깐마늘 쿼터에 대한 전량 수입 요구는 한국측이 최대한 노력한다는 선에서 거의 타협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 협상타결 가능성은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협상 타결 가능성이 50%"라고 말했다.

그는 "유화업계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타결이 바람직하지만 양자 협상에서 무조건적으로 끌려다닐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달여동안의 중국 수출중단으로 국내 유화업계는 폴리에틸렌 수출에서만 6천만달러, 폴리에틸렌과 연관된 유화제품 생산 감소를 포함하면 적어도 1억달러 가량의 손해를 본 것으로 보고 있다.

휴대폰의 경우도 최소 2백만달러의 수출차질을 빚은 것으로 업계는 추정했다.

석유화학공업협회 관계자는 이와관련, "중국의 한국산 폴리에틸렌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 유화업계가 적지않은 수출차질을 빚고 있다"면서도 "양측간의 밀고당기는 협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협상타결을 촉구하기도 어려워 난감하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