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약계와 막판협상을 갖고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 정부안을 마련, 1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안은 국회가 의.약계와 합의에 실패한후 복지부에 요청함에 따라 마련된 것이어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안에서는 임의조제(일반약 혼합판매)의 근거조항이었던 약사법 39조 2항을 삭제, 약사의 일반약 낱알판매를 금지토록 했다.

그러나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둬 올 연말까지는 약국에서 일반약을 낱알로 판매할 수 있게 했다.

내년부터는 약국에서 일반 약을 제약회사가 포장한 대로 개봉하지 않고 팔아야 한다.

대체조제와 관련, 지역 의약협력위원회가 의.약사간 협의를 거쳐 결정할 6백여개 품목의 상용의약품 목록에 포함된 처방약에 대해서는 의사의 사전동의가 있어야만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대체조제를 금지시켰다.

반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약을 의사가 처방했을 때는 약사가 필요하면 약효동등성이 검증된 동일 성분, 함량, 제형의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의약분업협력위원회 설치 근거를 약사법에 명시, 중앙 및 2백40여개 지역(시.군.구)에 의약분업협력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토록 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