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에서 ''가청산''조항이 폐지된 후 가청산금을 못 내겠다는 재개발아파트 조합원들과 가청산금을 받아야 한다는 시공사간의 분쟁이 시공사 측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가청산이란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나 건물 등의 재산가치와 새로 지어 입주하게 될 아파트 값과의 차액을 시공사가 미리 받은 뒤 공사비에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서울 마포구 산천구역 재개발아파트 조합원들이 낸 ''청산금 및 연체료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분양처분(관리처분)고시전에 가청산금을 받아 공사에 투입한 게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아파트를 다 지은 뒤 입주할때 공사비를 받는게 타당하다는 조합원들의 주장을 인정했던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이번 판결이 나기 전에도 법원은 옥수8구역 재개발조합이 중앙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청산금을 받을 수 있다며 1심(99년1월)과 2심(2000년1월)모두 시공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아직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남아 있긴 하지만 결과가 번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김경식과장은 "도시재개발법이 개정되면서 가청산조항이 폐지된 것을 조합원들이 가청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해 소송이 줄을 이었다"면서 "그러나 현재의 법령하에서도 가청산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가청산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은 "가청산의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도시재개발법의 관련조항이 폐지된 뒤 서울에서만 8개단지 1만7천여 가구의 재개발아파트에서 제기돼 왔다.

소송이 진행중인 곳은 산천, 옥수8구역 외에도 수유2, 금호6, 미아1-2, 무악1, 신당3, 신림구역 등이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