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처벌 규정 미흡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올해 들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지침까지 만들어 내놓았으나 96%의 인터넷 사이트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통신부가 산하 기관인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지난달 3백개 인터넷 사이트를 무작위로 추출해 조사한 결과 2백75개 사이트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이 가운데 96%에 해당하는 2백64개 사이트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이트중에는 널리 알려진 사이트도 적지 않아 충격을 주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의 소속 성명 및 연락처 <>수집 및 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방법 및 절차 <>동의철회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등을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조사 결과 5가지 항목을 모두 고지한 사이트는 4%(12개)에 불과했다.

이에 정통부는 5개 항목을 모두 위반한 14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사업자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토록 했으며 1-4개 항목을 위반한 2백49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과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인터넷업체들이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지침이 보급되기 시작한지 반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 위반자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데다 위반 사실이 발각되어도 최대 5백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김광현 기자 khkim@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