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 정부안 醫.藥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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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약계가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정부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의료계의 요구대로 약사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재폐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협은 일반약 개봉판매를 6개월 유예할 경우 약물 오남용을 방치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한적이나마 약사의 대체조제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의사의 처방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상용 처방의약품을 6백품목으로 한정하고 시민단체 및 약사들과 상용처방약 결정을 협의토록 한 것은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대한약사회는 "정부가 개정안에서 의사들에게 의약품시장 지배권을 모두 주는 등 의료계의 요구만 들어주고 약계의 주장은 무시했다"며 정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약사법에 설치근거를 규정키로한 의약협력위원회가 의사 주도로 운영될 경우 국민들이 비싼 약을 사먹어야 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도 14일 대정부 공개질의서를 통해 "정부안은 의사들이 비싼 약만을 골라 상용의약품으로 정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 국민들의 부담만 늘어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효능이 인정된 저렴한 약을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한다고 제안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정부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의료계의 요구대로 약사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재폐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협은 일반약 개봉판매를 6개월 유예할 경우 약물 오남용을 방치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한적이나마 약사의 대체조제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의사의 처방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상용 처방의약품을 6백품목으로 한정하고 시민단체 및 약사들과 상용처방약 결정을 협의토록 한 것은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대한약사회는 "정부가 개정안에서 의사들에게 의약품시장 지배권을 모두 주는 등 의료계의 요구만 들어주고 약계의 주장은 무시했다"며 정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약사법에 설치근거를 규정키로한 의약협력위원회가 의사 주도로 운영될 경우 국민들이 비싼 약을 사먹어야 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도 14일 대정부 공개질의서를 통해 "정부안은 의사들이 비싼 약만을 골라 상용의약품으로 정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 국민들의 부담만 늘어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효능이 인정된 저렴한 약을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한다고 제안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