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금전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0일 공소 내용 대부분을 부인했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이날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 씨(34)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검찰은 "김 씨가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고 공소 내용을 설명했다.이에 대해 김 씨의 변호인은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절도만 하려 했을 뿐 강취 의도는 없었다"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구타 당했다"고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김 씨 역시 "흉기는 피해자가 집에서 갖고 나온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흉기에 있는 지문을 감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나나와 어머니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3월 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정부가 배달·택배기사, 플랫폼 종사자 등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입법에 본격 착수했다. 특수고용·프리랜서를 법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지만, 산업계에서는 “사실상 플랫폼 기업 등의 사용자 책임을 대폭 확장하는 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20일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일하는 사람(노무제공자)’이란 근로계약상 근로자보다 넓은 개념으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한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보호가 미치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이재명 정부는 대선 당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기본법 제정안에는 △차별 금지 △안전·건강권 △단결권 등 8대 기본 권리가 명문화된다. 특히 합리적 이유 없는 계약 해지·변경을 금지해 프리랜서 계약 해지도 사실상 근로자의 ‘부당해고’ 수준으로 규율하겠다는 방침이다. 근로자 추정제도 신설한다. 추정제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5개 법률에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특고·프리랜서는 법적으로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스스로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추정제가 도입되면 일단 근로자로 간주되고, 플랫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최근 호텔 로비와 경양식 식당에서 잇따라 포착됐다.최근 친여 성향 유튜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4일 시청자가 제공했다"며 한 전 총리가 서울의 한 특급호텔 로비 소파에 앉아 있는 영상이 공개됐다.아울러 한 전 총리가 부인과 함께 서울의 한 유명 경양식 식당에서 돈가스를 주문하는 모습도 사진으로 공개됐다.사진을 게시한 최항 작가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서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다음 날 낮에 한덕수 부부는 경양식 돈가스집을 찾았다"며 "내란을 일으킨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역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받은 상태인 그가 윤석열 사형 구형 다음 날 대낮에 부인과 함께 메뉴를 고르는 장면은 비현실적인 느낌을 아득히 넘어 초현실적으로 다가왔다"고 주장했다.한편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특검은 지난해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오는 21일 열린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