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주사제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차광주사제"의 약국 독점판매 여부가 약사법 개정안의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14일 주사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차광주사제를 약국만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부가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에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또 의사들이 고가 의약품 위주로 처방전을 남발하지 않도록 저가 의약품 사용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측은 "임의.대체조제와 관련된 부분만을 개정 대상으로 삼은 만큼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정부안이 통과되면 18일께 전체회의에 상정,이번 회기내 의원입법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