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한국내 23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중 많은 사람들이 노예취급을 받고 있다고 성남시의 한 사회사업가를 인용해 14일 보도했다

이 잡지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3분의2가 불법 체류자로 카자흐스탄 등 빈민국에서 온 사람들이며 나머지는 정부가 3D업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산업연수생 제도에 의해 입국한 사람들이라고 전했다

이 연수생들은 최저임금의 3분의2 수준인 월 68만원의 임금을 받고 3년간 체류 할 수 있으나 지정된 회사를 떠나 더 많은 급료를 주는 일자리로 옮기며 허용된 기간보다 더 긴 기간을 체류하게 된다고 이 잡지는 말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그러나 일단 불법체류자가 되면 하루 12-16시간을 일하고 일부는 최저 월 40달러(4만8천원)의 저임금을 받으며 악덕 고용주 들에게 이용당한다고 말했다

한국 검찰은 국내외의 비난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악덕 고용주들에 대한 단속을 실시, 89명이 임금체불, 근로자 폭행, 안전조치 미흡 등으로 기소 됐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