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이슈] '유한회사 활성화 방안'..지식기반경제 활력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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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가 범국가적 산업기술드라이브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면서 전체 21개 과제로 이뤄진 "산업기술프로젝트 21"을 발표했다.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미 발표됐거나 재구조화한 것들이지만 특별히 눈길을 끄는 것은 기술혁신과 관련한 기업지배구조다.
골자는 유한회사의 경우,사원 모두가 주주로서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성과를 공유하는"기술공동체 성격"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도가 저조하다고 판단,앞으로 유한회사를 기술력 위주의 중소 벤처기업이나 컨설팅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대표적인 기업조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50인 이하로 돼 있는 사원수 제한을 3백인 이하로 완화하고,법인세를 부과하되 소득세는 면제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잘 알려진 대로 우리 상법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네가지가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현대적 기업경영을 고려할 때 전자의 두 형태는 별로 사용되지 않는 반면 후자의 두 형태는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유한회사가 적지 않다.
주식회사보다는 유한회사를 선호하는 기업들도 있다.
반면 우리의 경우는 대부분 주식회사라고 보면 된다.
사실 우리가 외국기업들의 명칭에서 흔히 발견하는 "Limited" 혹은 "Ltd." "Corp." 또는 "Co." "Incorporated"나 "Inc."는 그 회사가 주식회사임을 가리키며,"LLC(Limited Liability Company"는 유한회사임을 가리킨다.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 주식회사 대비 유한회사의 비율이 독일 1:120(1980년대),영국 1:40(1976),일본 1:1.1(1981),미국 1.5:1(1964)인데 반해 한국의 경우 1990년대 대략 28:1이라고 산자부는 밝히고 있다.
물론 상장(IPO)을 통해 투자금액에 대한 회수를 비교적 빠른 기간안에 하고 또 기업성장을 지속적으로 추구,대규모 자금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경우 주식회사가 더 적합한 형태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1995년 이후 유한회사가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 등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부동산 벤처,첨단기술업종,창투사,외국과의 합작사 등 고위험 사업들,규모가 크지 않은 소규모 엔지니어링,컨설팅,회계법인,로펌 등 전문 서비스업종들,그리고 기존의 주식회사가 자회사 설립때 유한회사 형태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 분야들이 대부분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 특히 취약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동시에 이들 분야는 지식이 특히 중요시되고,인력에 체화된 기술개발 능력이 기업의 가치를 좌우하며,대부분 OECD가 강조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종"들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지식기반경제에서 활력소로 작용하는 기술 지식집약형 중소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특성과 지배구조와의 관계에 정부가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최근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대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히 그렇다.
사내 기술혁신의 역량 축적과 활용도 제고가 어제 오늘 제기된 것은 아니지만 요즘처럼 기업경쟁력의 핵심요소로 강조된 적은 없었다.
OCED가 "규제개혁" "다자간투자협정"과 더불어 3대 연구과제의 하나로 "기술,생산성 및 고용창출"을 설정하고 또 "기업조직과 기술" "기업조직과 학습" "혁신을 위한 조직형태"에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도 이런 연유다.
OECD는 앞으로 혁신의 창출 및 확산과 관련하여 기업의 적응성과 유연성을 제고하는 조직형태와 정부 유인책 중에서 "Best Practice"를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당위성과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유한회사가 기술혁신형,지식집약형 기업에 적합한 조직의 하나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숙제는 많다.
유한회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그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 실정에서는 특히 그렇다.
앞으로 기술출자의 인정여부,사원수의 제한 등 설립요건 및 절차상의 개선,자금조달,세금,배당 등 운영측면에서의 유인책,적극적인 홍보 등 간단치 않은 작업들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업종이나 기업규모별로 혁신의 수요와 양태가 더욱 다양해지고 신산업분야들이 속출하고 있는 지식기반경제에서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업형태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일임에 틀림없다.
/ 안현실 전문위원 ahs@hankyung.com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미 발표됐거나 재구조화한 것들이지만 특별히 눈길을 끄는 것은 기술혁신과 관련한 기업지배구조다.
골자는 유한회사의 경우,사원 모두가 주주로서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성과를 공유하는"기술공동체 성격"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도가 저조하다고 판단,앞으로 유한회사를 기술력 위주의 중소 벤처기업이나 컨설팅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대표적인 기업조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50인 이하로 돼 있는 사원수 제한을 3백인 이하로 완화하고,법인세를 부과하되 소득세는 면제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잘 알려진 대로 우리 상법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네가지가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현대적 기업경영을 고려할 때 전자의 두 형태는 별로 사용되지 않는 반면 후자의 두 형태는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유한회사가 적지 않다.
주식회사보다는 유한회사를 선호하는 기업들도 있다.
반면 우리의 경우는 대부분 주식회사라고 보면 된다.
사실 우리가 외국기업들의 명칭에서 흔히 발견하는 "Limited" 혹은 "Ltd." "Corp." 또는 "Co." "Incorporated"나 "Inc."는 그 회사가 주식회사임을 가리키며,"LLC(Limited Liability Company"는 유한회사임을 가리킨다.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 주식회사 대비 유한회사의 비율이 독일 1:120(1980년대),영국 1:40(1976),일본 1:1.1(1981),미국 1.5:1(1964)인데 반해 한국의 경우 1990년대 대략 28:1이라고 산자부는 밝히고 있다.
물론 상장(IPO)을 통해 투자금액에 대한 회수를 비교적 빠른 기간안에 하고 또 기업성장을 지속적으로 추구,대규모 자금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경우 주식회사가 더 적합한 형태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1995년 이후 유한회사가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 등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부동산 벤처,첨단기술업종,창투사,외국과의 합작사 등 고위험 사업들,규모가 크지 않은 소규모 엔지니어링,컨설팅,회계법인,로펌 등 전문 서비스업종들,그리고 기존의 주식회사가 자회사 설립때 유한회사 형태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 분야들이 대부분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 특히 취약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동시에 이들 분야는 지식이 특히 중요시되고,인력에 체화된 기술개발 능력이 기업의 가치를 좌우하며,대부분 OECD가 강조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종"들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지식기반경제에서 활력소로 작용하는 기술 지식집약형 중소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특성과 지배구조와의 관계에 정부가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최근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대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히 그렇다.
사내 기술혁신의 역량 축적과 활용도 제고가 어제 오늘 제기된 것은 아니지만 요즘처럼 기업경쟁력의 핵심요소로 강조된 적은 없었다.
OCED가 "규제개혁" "다자간투자협정"과 더불어 3대 연구과제의 하나로 "기술,생산성 및 고용창출"을 설정하고 또 "기업조직과 기술" "기업조직과 학습" "혁신을 위한 조직형태"에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도 이런 연유다.
OECD는 앞으로 혁신의 창출 및 확산과 관련하여 기업의 적응성과 유연성을 제고하는 조직형태와 정부 유인책 중에서 "Best Practice"를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당위성과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유한회사가 기술혁신형,지식집약형 기업에 적합한 조직의 하나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숙제는 많다.
유한회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그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 실정에서는 특히 그렇다.
앞으로 기술출자의 인정여부,사원수의 제한 등 설립요건 및 절차상의 개선,자금조달,세금,배당 등 운영측면에서의 유인책,적극적인 홍보 등 간단치 않은 작업들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업종이나 기업규모별로 혁신의 수요와 양태가 더욱 다양해지고 신산업분야들이 속출하고 있는 지식기반경제에서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업형태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일임에 틀림없다.
/ 안현실 전문위원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