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체 2곳 사업면허 취소처분 .. 불법 영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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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중랑구 관내 택시업체로 법정차고지를 갖추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해 온 은호산업과 한국교통 등 2곳에 대해 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택시업체가 지입제경영 등 불법 영업행위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는 있으나 관련시설 미비로 면허가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은호산업은 7년째, 한국교통은 5년째 정규 차고지 없이 영업을 해왔으며 이에 따라 관할 중랑구로부터 4차에 걸쳐 개선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택시업체는 보유 택시 1대당 10~13 의 차고지를 확보토록 규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은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고려해 관련 법규를 어겨도 과태료 부과 등 경미한 처분을 내렸으나 앞으로는 엄격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
택시업체가 지입제경영 등 불법 영업행위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는 있으나 관련시설 미비로 면허가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은호산업은 7년째, 한국교통은 5년째 정규 차고지 없이 영업을 해왔으며 이에 따라 관할 중랑구로부터 4차에 걸쳐 개선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택시업체는 보유 택시 1대당 10~13 의 차고지를 확보토록 규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은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고려해 관련 법규를 어겨도 과태료 부과 등 경미한 처분을 내렸으나 앞으로는 엄격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