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외국인투자기업제도를 악용,국내에 위장기업을 만든 뒤 조선족 등을 불법입국시킨 알선 브로커 등 13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외사부(박상옥 부장검사)는 16일 국내에 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위장해 2년짜리 기업투자(D-8) 비자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중국 조선족을 불법입국 시킨 여재현씨(43.여) 등 9명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전모(37)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여씨는 지난 1월 중국인 동업자 3명과 함께 7천5백만원을 투자해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하는 등 위장기업 6개를 세운뒤 이들 회사의 임직원인 것처럼 가장해 조선족 14명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다.

조사결과 여씨는 자본금 5천만원만 납입하면 외국인 투자법인을 만들고 이들 회사의 임원에게 제한없이 기업투자 비자가 발급되는 점을 악용, 입국을 원하는 조선족을 모집한 뒤 1인당 5백만원씩 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브로커 이경애(50.여)씨는 97년 중국 무역회사 Y유한공사 한국지점을 설치하는 것처럼 위장 등기한 뒤 조선족 11명을 모집, 1인당 5백만원씩 받고 국내로 파견되는 직원들인 것처럼 가장해 입국시킨 혐의다.

채성학(45)씨 등 다른 브로커 3명은 지난 2년간 국내 회사 명의의 바이어 초청장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방글라데시인과 조선족 1백40여명을 입국시켜온 것으로 밝혀졌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