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과의 마늘협상에서 3만2천t 정도를 낮은 관세로 수입키로 했지만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키로 한 것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로 보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을 상대로 한 협상인 만큼 기본적으로 타협점을 찾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중국산 마늘을 가급적 농수산물유통공사로 하여금 수입,관리토록 하면 마늘농가의 피해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또 마늘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 올해에만 휴대폰 및 폴리에틸렌 수출차질로 인해 최소 9억달러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 만큼 이 정도 양보는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협상과 관련,한국 정부가 중국측의 강공 전술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녔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3만2천t까지는 30~50%의 관세를,이를 초과하는 물량엔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3백15%의 고율 관세를 물리기로 타협한 것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지켜냈다"는 명분만 얻고 실리는 모두 중국에 내줬다는 지적이다.

이번 협상으로 인해 지난해 수입된 중국산 마늘량 만큼이 저율관세로 들어오게 돼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국내 마늘농가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마늘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전량 수입,관리하는 경우에도 그만큼의 재정지출이 뒤따라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와함께 정당한 절차를 밟은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중국이 폴리에틸렌 잠정 수입금지라는 보복조치를 취한 것은 분명한 과잉 대응인데도 한국 정부가 협상에서 주도권을 잃은 것은 향후 중국과의 통상협상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한.중 교역이 꾸준히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비슷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나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마늘분쟁 타결은 날로 늘어나는 중국과의 교역현황을 고려할 때 다행스런 일"이라면서도 "최근 통상대응을 놓고 정부부처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통상정책 전반에 걸쳐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