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와 관련, 전문가인 의사가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을 져야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6일 심장병 수술 후유증으로 숨진 김모군 부모가 J병원과 집도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8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일반인이 의사 과실과 사고원인간의 인과 관계를 밝혀내기 어렵다"며 "수술 도중 사망원인이 된 증상이 생겼다면 의사과실 외의 다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군의 부모는 김군이 5세때인 지난 96년 6월 J병원에서 심장병의 일종인 심방중격결손증 치료수술을 받은 뒤 심근으로 혈액공급이 차단되는 대동맥박리 현상이 발생, 사망하자 소송을 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