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각국의 담세율은 차츰 전세계적으로 비슷하게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간 담합이 무한 경쟁보다 모든 정부당국자들에게 이익이기 때문이다.

둘째 각국 재정 가운데 소득세 재산세 소비세 등 3대 세금이 차지하는 구성비가 전세계적으로 비슷해 질 것이다.

공평과세만이 사회분열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현재 상대적으로 낮은 재산세 비중이 올라갈 것이다.

셋째 징세의 주요 창구가 현행 소매상으로부터 운송업체로 이전될 것이다.

이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는 현실적으로 운송업자에게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법인세 부가세 못지 않게 유가증권 거래세 또는 유가증권 양도세(자본이득세)가 중대한 세수 기반이 될 것이다.

이제는 부 창출의 원천이 유형의 물건이 아니라 지식 등 무형물 또는 금융차익으로 이전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양도세율(자본이득세율)은 25%를 넘을 경우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 그 이하 수준에서 정해질 것이다.

신동욱 전문위원 shin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