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86% 고용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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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제도 시행 2년째를 맞아 파견기간 2년 제한 규정을 처음 적용받아 실직위기에 내몰렸던 파견근로자들중 86%가 고용을 보장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17일 파견기간 제한규정에 따라 지난 6월말 파견근로 계약이 끝난 5천8백39명에 대한 고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86%인 5천25명이 사용업체에 직접 고용되거나 다른 곳에 파견돼 일자리를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고용이 유지된 5천25명의 경우 고용 형태별로는 정규직(3백95명), 계약직(2천39명), 임시.일용직(5백47명) 등 사용업체에 직접 고용된 경우가 3천55명이었다.
또 파견업체에 계속 고용된채 다른 사용업체에 파견되거나 유급 휴가훈련을 간 인원이 7백71명, 도급 계약으로 전환된 인원 등이 1천9백70명이었다.
노동부는 일단 파견기간 2년 제한 규정을 처음으로 적용받은 파견 근로자들의 대량 실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파견근로제도의 정착을 위해 파견업체에 대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안정대책 등을 보고토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8백명 가량의 파견근로자가 실직되기는 했지만 우려했던 만큼의 대량실직사태는 없었다"면서 "파견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통해 파견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노동부는 17일 파견기간 제한규정에 따라 지난 6월말 파견근로 계약이 끝난 5천8백39명에 대한 고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86%인 5천25명이 사용업체에 직접 고용되거나 다른 곳에 파견돼 일자리를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고용이 유지된 5천25명의 경우 고용 형태별로는 정규직(3백95명), 계약직(2천39명), 임시.일용직(5백47명) 등 사용업체에 직접 고용된 경우가 3천55명이었다.
또 파견업체에 계속 고용된채 다른 사용업체에 파견되거나 유급 휴가훈련을 간 인원이 7백71명, 도급 계약으로 전환된 인원 등이 1천9백70명이었다.
노동부는 일단 파견기간 2년 제한 규정을 처음으로 적용받은 파견 근로자들의 대량 실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파견근로제도의 정착을 위해 파견업체에 대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안정대책 등을 보고토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8백명 가량의 파견근로자가 실직되기는 했지만 우려했던 만큼의 대량실직사태는 없었다"면서 "파견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통해 파견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